경제상식

상속세와 증여세 관리: 절세 전략

아보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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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 중요한 세금 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리: 절세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 관리: 절세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 관리: 절세 전략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1.1. 상속세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서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고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지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10%에서 50%**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1.2.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절세 전략

2.1. 상속 및 증여 대상 분산 전략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한 사람에게 상속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전에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할 수 있답니다.

사례: 고인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이를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 원씩, 배우자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산하면, 각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 전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2.2. 10년 단위 증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요. 따라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여를 계획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증여 한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세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60세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2.3. 의료비 납부

고인이 생전에 병원비를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감소해요. 예를 들어, 고인이 1억 원의 병원비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은 1억 원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비의 세금 공제: 의료비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생전에 발생한 의료비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생전 신탁 설정

생전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데 유리해요.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수증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신탁의 장점: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 수증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세가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5. 자산의 종류에 따른 전략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 전략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증여: 부동산의 경우,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상속과 증여는 법적, 세무적 복잡성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세 5000만 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혼인이나 출산시 1억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단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 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증여일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 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1400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 원 → 50~20만 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 원→2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 원→800만 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조특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 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 원→8000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7000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 2024. 1. 1 이후 세 부담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2024. 1. 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 2024 .1 .1~2024. 12 .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4.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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