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물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부모님이 모아 놓으신 예금, 부동산 등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를 낼까요? 10억 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기본 공제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도 상속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를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배우자라 함은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재산에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