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한가요?, 납부 방법 등 질문/답변 모음 zip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2월 시작됩니다. 올해는 과세 잣대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갔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엔 특례가 도입돼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12월15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고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아래는 종부세 고지 및 납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