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뭐가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시간에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선변제권은 특정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임을 위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반듯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순위가 되어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다른 채권자, 3순위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1순위, 2순위의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