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한국 식 나이’ 이제는 버린다. 다양한 변화와 혼란이 예상
‘몇 년생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현행 법의 ‘나이’와 ‘한국식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lgbeatsamsung.com/krage.html 만나이계산기 년도별 나이,년생 띠 표현에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