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생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현행 법의 ‘나이’와 ‘한국식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lgbeatsamsung.com/krage.html
(한국식 만 나이를 계산하는 웹사이트도 있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현행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죠.
한국식 나이, 우리나라만 있나?
흔히 ‘세는 나이’는 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은 중국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신생아는 한 살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해에는 두 살이 되고 세 번째 해에는 세 살이 되는 식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한 뒤 1950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했고, 중국은 1966~1976년 10년간 진행된 문화 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사회적 비용이 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죠.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죠.
<관련 뉴스 - 나이, 언제부터 적용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2863
재미있는 판결이라 압축해서 알려드리면,
1, 2심 판단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이 회사가 2010년 단체협약을 할 때도 만 55세를 임금피크제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표현만 ‘56세’라고 했다는 것이죠.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만 55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2016년 이 회사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졌을 당시 노조위원장이 회사 측 주장과 같이 만 55세를 기준 시점으로 공고했고 노조원들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적용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이 시스템, 어떻게 통일되나
법재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예상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지만요.
즉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니 현재 2022년 기준 2003년생은 모두 청소년이 아닌 성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월 1일~12월 7일 생일자는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오지 않은 12월 8일 ~ 12월 31일 생일자는 여전히 청소년이죠.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모든 친구가 다 같이 술을 마시기는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생일이 기준이 돼 누구는 성인 누구는 아직 청소년일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병역법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시 부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입대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2022년 기준 2004년생이면 입대가 가능하죠.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2004년 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야 만 입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소득세법,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오늘 포스팅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식 “빠른” 식 나이는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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