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유통기한” 이 아니라 “소비기한” 으로 표기돼요
유통기한이 익숙한 현재의 우리에게, 내년에는 소비기한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 업체들이 활용,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 값을 내놓아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수록한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