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기한은 3년입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으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사고 발생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10월에 골절 수술을 했고 당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0월 개인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를 한 거예요.
이처럼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 ‘보험청구 가능 여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청구’ 가능할까 ?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다" 입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고를 발생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에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계약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가 되든 해지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꼭 보상을 받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측 부주의로 병원에서 5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및 치료비, 사고위로금은 상대 쪽 자동차보험사에서 모두 지급받았고, 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도 끝났어요.
모든 보상처리가 상대편 가입한 보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있었음에도 따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험 증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로 보험계약이 연체되어 실효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어요.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면서 잊고 있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다가 그제서야 '상해입원일당' 특약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자동차 사고로 입원했던 사실이 떠올라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 급부 명목으로 통장에 10만 원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본인의 보험 증권을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혹시 가입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깐요.
여러분도 가입한 보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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