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익숙한 현재의 우리에게, 내년에는 소비기한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 업체들이 활용,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 값을 내놓아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수록한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살펴보시죠.
참고 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며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두부의 참고 값은 23일이 됐습니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데 비해 6일이 늘었습니다.
과자의 참고 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36일 늘었으며, 제시된 80개 품목의 참고 값 중 기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죠.
발효유와 유산균 음료는 18일에서 각각 32일, 26일로 연장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비 살균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및 시행일자
식품 업체는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 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식품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참고 값 실험 결과, 안전계수 산출 값과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 값 등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나라 홈페이지나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내년에 바뀌는 식품표시법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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